부동산 용어 95가지 정리(PDF 파일 첨부)
부동산 용어란
부동산 시장은 종종 복잡한 용어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거래, 임대차, 청약,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명확하고 간결하게 설명하여 부동산 용어에 대한 기본 개념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기본적인 용어 외에 전문 용어까지 꾸준히 업데이트 하고 있습니다.(‘24.9.2 업데이트)
본 글의 모든 부동산 용어는 PDF 파일로 “page 3” 하단에 첨부 했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매매 용어
매매의 과정 순서로 용어를 정리하였습니다. 매매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진행 됩니다.
- 매도: 판매하는 과정을 가리키며, 소유자가 다른 개인 또는 단체에게 넘기는 행위를 말합니다.이는 시장에서 매매 거래가 이루어지는 핵심 단계 중 하나입니다.
매도 하는 사람을 매도인이라고 합니다.
- 매수: 구입하는 과정을 나타냅니다. 개인이나 단체가 소유권을 획득하기 위해 구매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매수하는 사람을 매수인이라고 합니다.
- 가계약금: 정식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전, 계약금의 일부를 매도자에게 우선 지불하는 금액 입니다.
통상 가격 상승기에 나타납니다. 가계약금을 전달하면, 실제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실거래 신고의 기준일이 됩니다.
- 계약금: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예치금으로, 매매 계약이 체결된 후 최종 결제에 대한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불됩니다.
일반적으로 매매 금액의 10% 지급하지만, 협의 하에 조정 가능합니다.
- 중도금: 매매 계약 시, 계약금 이후 매매 가격의 일부를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매매 계약에 따라 중도금이 지불될 수 있습니다.
중도금이 지급되면 계약이 완전히 성사된 것으로 보아 계약 해지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상호 협의 하에 해지는 가능합니다.
- 잔금: 매매 계약의 최종 결제로, 매매 가격에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입니다.

- 배액배상: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금이 전달 된 후, 매도자의 일방적인 계약 해제를 위해서는 계약금의 반환 및 동일한 금액을 배상해야 합니다. 이를 배액배상(2배로 배상)이라고 합니다.
가계약금만 전달했다고 해도 원래 계약금을 기준으로 배액배상 하기도 합니다. 통상적으로 가격 급등기에 발생 합니다. - 계약금포기: 정식 계약서 작성 이후,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가격 급락 시기에 발생 합니다. - 실거래신고: 계약 후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 중개인은 실거래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한 경우에는 공인중개사가 실거래신고 의무자 입니다. 매도인, 매수인은 별도의 신고를 할 필요 없습니다.
직거래 할 때는 실거래 신고를 직접해야 합니다.
실거래신고 방법은 “차세대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글을 참조 바랍니다. - 취득세 신고 및 납부: 매수인은 취득에 따른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법무사가 이를 대리 합니다. 통상 공인중개사가 소개를 하며, 잔금 시에 매도인, 매수인, 공인중개사, 법무사가 합석을 하여 서류를 검토 합니다. - 국민주택채권 매입: 주택을 매수한 사람은 법에 의해 국민주택채권을 일정량 매입해야 합니다.
법무사가 취득세 신고와 같이 진행 합니다. - 소유권이전등기 신청: 부동산 등기부등본에 매수인의 인적 사항과 매매 내역을 기재하기 위해 등기소에 신청을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매수인은 잔금 지불이 끝나고, 법무사를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게 됩니다. - 등기 필증: 부동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문서로, 등기부등본이라고도 불리며, 예전에는 집문서로 불렸습니다.
이 문서에는 소유자 및 대출에 대한 과거의 모든 기록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고, 통상 일주일 안에 나옵니다.
임대차 용어
임대는 부동산(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빌려주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와 관련된 주요 용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임차: 빌려 사용하는 행위를 가리키며, 임대차 계약을 통해 임차권을 획득합니다.
이는 일정 기간 동안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나타냅니다.
- 임차권: 임대차 계약에 따른 사용 및 수익의 권리를 나타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사용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임대인: 소유자로서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빌려주는 사람입니다.
- 임차인: 빌려 쓰는 사람으로, 다른 말로 세입자라고도 합니다.
- 전세: 임대차 계약 중 하나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지불하고 주택, 오피스텔 등 주거용 임대차 계약에 주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임대 기간 동안 월세를 내지 않아도 되며, 임대 기간 종료 시 전세금을 반환 받고 빈집으로 돌려줘야 합니다. - 월세: 월 단위로 사용 금액을 지불하는 방식입니다. 보증금이 낮고, 매달 일정한 금액의 월세를 지불해야 합니다.
임대 기간 종료 시에는 보증금을 반환 받고, 월세 지불이 종료됩니다.
- 보증금: 임차 시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금액으로, 일종의 보증이나 보호를 위해 지불됩니다.
- 전대차: 임차인이 자신이 임대 받은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을 다른 사람에게 다시 임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인(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권리금: 주로 상가 임대차에서 발생하는데, 이는 영업권 등을 인수하는 대가를 의미합니다.
2015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일부 보호를 받고 있으나, 세금때문에 음성 거래를 할 경우 보호되지 못 합니다.
용어가 많다 보니 글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page 2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