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3단계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 3단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방법이 알고 싶으시면 “부동산 등기 열람 방법” 글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란 해당 부동산의 모든 사항을 담아 놓은 문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를 통해 부동산의 구조, 면적 등과 소유권, 저당권, 전세권, 지상권, 가압류 현황 등을 알 수 있습니다. 거래, 재산 확인, 법적 분쟁 해결 등을 위해 등기부 등본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부 등본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어떤 주택, 상가, 빌딩, 토지 등이든 열람하고,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예전 경매 강의 수강 시절의 강사는 본인의 딸이 남자 친구를 만나면, 일단 사는 집 주소부터 받아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고, 남자 친구 집안의 재력 상태를 확인했다는 씁쓸한 기억이 문득 나기도 합니다.
등기부 등본 구성 요소 3가지
우선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구성 요소 3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것은 표제부, 갑구, 을구 입니다. 아래 편집해 놓은 이미지를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3요소를 간단히 정리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표제부: 부동산의 소재지(주소)와 현황 기재
- 갑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소유권 관련 권리 관계 기재
- 을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관계 기재
각 요소별로 1,2,3단계에 맞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아파트의 등기부 등본을 예시로 들까 고민하다가 모두가 알만한 아파트가 좋을 것 같아 은마 아파트 등기부 등본을 뽑아봤습니다.
개인 정보는 모두 가렸습니다. 각 단계 별로 세부 명칭과 내용에 대해 알아 보겠습니다.
등기부 보는 법 1단계: 표제부
표제부는 건물과 땅(토지)에 대한 내용을 표시하는 단계 입니다.
아파트와 같은 공동 주택의 경우, 두 부분으로 나뉘게 됩니다. ‘1동의 건물과 전체 토지’ 와 ‘전유부분의 건물과 토지’로 나뉩니다.
‘1동’은 아파트 한 개의 동을 의미 합니다. 연립 주택이나 다세대 주택도 이와 같이 표시 됩니다.
‘전유부분’이란 전용으로 사용하는 공간을 말합니다. 보통 ‘전용면적’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지난 글 “아파트 평수계산”의 ‘아파트 평면도의 변화(84.99M2 기준)’ 목록을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각 부분 별로 아래 이미지를 보면서 알아 보겠습니다.
1동의 건물과 전체 토지

- 등기한 순서가 숫자로 표시 됩니다. 위 예시는 제가 편집한 이미지라 2번부터 표시 되어 있지만, 실제 등기부 등본에는 1번부터 표시 됩니다.
-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가 표시 됩니다. 법적 다툼이 있을 경우, 순서를 가릴 때 1번 등기 표시 번호보다 신청서 접수가 우선이 됩니다.
- 건물의 토지 지번 및 건물의 명칭과 동이 표시 됩니다.
- 건물의 구조, 지붕, 최고층수, 용도, 면적이 표시 됩니다.
위 이미지를 예로 들면,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지붕은 슬래브, 최고층은 14층, 용도는 아파트, 면적은 각 층별 면적이 표시 됩니다. - 등기원인 및 행정구역 명칭, 지번 변경 등 기타 사항이 표시 됩니다.
- 건물이 위치하고 있는 토지의 지번이 표시 됩니다.
- 토지의 사용 목적이 부호로 표시 됩니다.
대지=대, 임야=임, 공장 용지=장, 학교 용지=학, 도로=도 등이 표시되는데, 주거 지역은 대부분 ‘대’로 표시 됩니다.
*지목은 총 28가지로 구분 되며, 한 글자의 부호로 표시 합니다. - 토지의 면적이 표시 됩니다. 그런데, 1동의 면적이 아니라 공동 주택의 전체 면적이 표시 됩니다.
전유부분의 건물과 토지
‘전유 부분’이란 다른 말로 ‘전용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구)가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공간을 의미하며, 이 공간에 대한 표시를 한 부분 입니다.

- 등기 신청서를 접수한 날짜가 표시 됩니다.
- 해당 건물에 대한 층과 호수가 표시 됩니다. (예: 제12층 제1203호)
- 구조와 전용 면적이 표시 됩니다. 위 예시에서는 전용 면적이 94.76m2 라는 것을 의미 합니다.
- 대지권의 대상이 되는 권리가 표시 됩니다. ‘소유권 대지권’ 이란 땅에 대한 소유권이 있다는 의미 입니다.
유사한 용어는 ‘임차권 대지권’으로, 땅을 빌려서 건물을 지을 경우 발생합니다. - 이 부분에 전체 면적과 전용 면적이 표시 됩니다.
위 예시에서 239225.8m2 는 아파트 전체 땅의 면적을 의미하고, 48.3m2 이 전용 면적을 나타냅니다.
여기까지 등기부 등본의 표지에 해당하는 표제부의 내용을 살펴 봤습니다.
다음 page 2에서 이어 가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