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열람 방법 2가지
부동산 등기 열람은 매매, 전.월세 거래에서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부동산 거래 시 등기부를 열람해야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과 권리 관계를 명확히 알 수 있어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등기 열람의 중요성과 절차,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 보는 법 3단계” 글을 참조 부탁 드립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방법 2가지
등기 열람 방법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무인발급기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인터넷 등기소를 통해 온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프라인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에 비치된 무인발급기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등기소 방문을 통해 발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부 무인발급기는 등기부등본을 발급하지 않는 기기도 있습니다. 이를 확인 하려면 정부 24 홈페이지 접속하여 ‘고객센터 → 이용안내 → 무인민원발급 안내’로 이동 하셔서 조회 하시면 됩니다.
글 하단의 참조 자료 링크 누르시면 바로 무인민원발급 안내 페이지로 이동 합니다.

- 원하시는 지역을 검색하면 됩니다.
- 가까운 설치 장소를 클릭하면 아래쪽 파란색 박스 표시가 나옵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여부에 대한 내용과 무인 발급기의 운영 시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등기소를 직접 방문해서 부동산 등기 열람 및 발급 신청을 하게 되면,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은 시간이 소요 됩니다.
오프라인으로 열람 및 발급 하시더라도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시는 것이 편리 합니다.
온라인(인터넷 등기소) 이용 방법
온라인으로 부동산 등기 열람을 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등기소에 접속해야 합니다. 아래는 로그인 화면과 부동산 등기 열람 페이지 입니다.

공인 인증서를 사용 하지 않고, 로그인도 하지 않아도 부동산 등기 열람은 가능합니다.
다만, 재열람할 때 사이트에서 지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하기 때문에 로그인 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회원 가입이 번거로우시면 바로 열람하셔도 무방합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방법
홈페이지의 ‘열람/발급(출력)’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해당 부동산을 검색하기 위한 방법을 선택 합니다. ‘간편 검색’이 편하지만, 동일한 이름을 가진 아파트 단지가 많으면 검색 결과에서 찾기가 힘들기 때문에 소재지번이나 도로명 주소로 찾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 ‘고유번호로 찾기’는 해당 부동산의 고유 번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 해당 부동산의 유형과 지역 및 주소를 기재 합니다.
‘등기기록상태’에는 현행과 폐쇄가 있고, 현행으로 놓아 두시면 됩니다. - 검색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쪽에 검색 결과가 나타납니다.
아래의 캡쳐 화면이 검색 결과 화면 입니다. 예시로 간편 검색에서 ‘은마아파트’로만 검색을 했을 경우, 아래와 같이 검색 결과가 매우 많이 나오게 됩니다.

- ‘은마 아파트’ 이름을 가진 모든 세대가 검색 됩니다.
- 실제 은마 아파트는 총 4,424세대가 있습니다.
- 원하는 동, 호수를 선택하면 됩니다
처음 검색할 때, 아파트명과 동, 호수를 기재하면 해당 주소지 하나만 검색 결과로 나오니, 실제 열람 하실 때는 모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세대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집합건물의 전유세대 부동산 소재지번 선택’ 화면으로 전환 됩니다.
‘전유세대’란 다른 말로 ‘전용 세대’라고 말합니다. 최근에는 전용 면적, 전용 부분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아파트 평수계산”의 ‘아파트 평면도의 변화(84.99M2 기준)’ 글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를 다시 확인 하시고 선택을 클릭 하시면 됩니다.

소재지를 선택하면 아래와 같이 ‘열람할 등기 기록 유형’ 선택 화면으로 전환 됩니다.

- 등기 기록의 전부를 열람할 것인지, 일부만 열람할 것인지 선택하면 됩니다.
* ‘말소 사항 포함’을 선택하게 되면, 내용이 많아지고 말소 사항은 큰 의미는 없기 때문에 ‘현재 유효 사항’으로 선택 하시면 됩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 위와 같이 선택 했습니다. - 등기 기록 유형에 대한 설명 입니다.
-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주민등록번호 공개 여부 화면으로 전환 됩니다.

주민등록번호 공개는 소송과 같은 특별한 상황에서 선택합니다. 그리고, 공개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알아야만 공개가 됩니다.
‘다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결제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열람할 부동산의 내용을 확인하고 ‘결제’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결제 방법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결제 방법은 간편 결제나 휴대폰 결제가 편합니다.
신용 카드결제의 경우 카드 번호 16자리와 유효 기간, 비밀번호 등 모두 하나하나 타이핑 해야 하고, 금융 기관 계좌 이체도 같은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 간편 결제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티머니 등으로 이용 가능 합니다. 간편 결제가 안되는 분은 휴대폰 결제로 진행 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휴대폰에서 결제 확인 문자를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 상단의 여러 가지 동의 체크 하지 말고 ‘전체 동의’만 누르시면 됩니다. ‘결제’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대부분의 브라우저는 인터넷 등기소의 팝업창을 막아 놓습니다. 인터넷 등기소는 ‘https’ 주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 입니다. 그래서, 주소창에 위 화면 1번과 같이 ‘주의 요함’이라는 문구가 뜨고 팝업창이 뜨지 않습니다.
‘주의 요함’ 부분을 클릭해서 ‘팝업 및 리디렉션’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새로 고침을 하면 2번과 같이 간편 결제창이 뜹니다.
결제가 완료되고 ‘확인’ 버튼을 누르면 아래의 ‘미열람/미발급 보기’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 위 페이지로 자동 이동 되지 않았다면, ‘등기 열람/발급’ -> ‘열람/발급(출력)’ -> ‘미열람/미발급 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 등기부 등본이 프린트 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테스트 등기 사항 증명서 출력’ 버튼을 눌러 테스트 출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프린터가 없거나 출력하지 않고 모니터로만 보실 분들은 상관 없습니다. - 당일에 한해서 결제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확인서’는 영수증과 같습니다.
- 열람 하기 전까지 부동산의 주소지를 변경 할 수 있습니다.
- ‘열람 발급 가능 일시’는 3개월 동안 열람이 가능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미열람 상태로 3개월간 유지가 된다는 의미 입니다.
열람을 하게 되면 1시간 이내에만 재열람이 가능합니다. - ‘요약’을 체크하면 등기부 등본의 요약본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열람’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이 뜹니다.

부동산 등기부 등본은 인터넷 등기소 자체 프로그램으로만 열립니다. 아마도 위,변조 방지 목적일 것 같습니다. ‘열기’ 버튼을 클릭하면 등기부 등본이 아래와 같이 팝업창으로 열립니다.

- 지난 단계에서 ‘요약’을 체크 했을 때, 부동산 등기 정보가 용약 된 형태로 나옵니다.
이것은 등기부 등본과 다릅니다. 등기부의 내용을 간단하게 보고 싶을 때 사용 하시면 됩니다. - ‘확정 일자 보기’는 집주인과 임차인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출력’을 클릭하면 등기부 등본의 전 페이지가 프린트되어 나옵니다.
부동산 등기 열람 시 유의 사항
부동산 등기를 열람하는 이유는 대부분 매매 또는 전.월세 거래를 위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중개사가 거래 하기 전에 등기를 뽑아서 확인을 시켜 줍니다.
투자를 하시는 분도 부동산 등기 열람 방법을 모르는 분이 계십니다. 반드시 외워야 할 필요는 없지만 방법은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 거래를 위한 정보는 모두 오픈북 시험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유의 하실 점은 부동산 거래를 하실 때, 등기 열람을 거래 전과 잔금을 입금 하시기 직전에 반드시 한 번 더 확인 하셔야 합니다.
하루 혹은 몇 시간 사이에도 근저당이나 다른 권리가 올라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자료 및 링크
무인민원발급 안내 페이지: https://www.gov.kr/mw/AA090NoManMinwonView.do
인터넷 등기소: http://www.iros.go.kr/PMainJ.js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