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부동산 취득세

법인의 부동산 취득세는 크게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과 이외의 도시에서 부동산 취득으로 나뉩니다. 이 글에서는 대도시의 부동산 취득과 그에 따른 중과세와 중과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대도시 내에서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취득세 중과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과밀억제권역 내 인구와 산업의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에 대한 주요 내용을 정리하고,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취득세 중과세의 주요 내용

1.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 및 공장 취득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르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본점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이 규정은 과밀억제권역 내 새로운 본점이나 공장의 설립을 억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 대도시 내 본점 승계 취득 및 지점 설치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는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대도시로 전입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공장의 승계취득, 이전 및 업종변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시 중과세가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과밀억제권역과 중과세 대상

과밀억제권역의 정의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권역으로, 인구와 산업이 지나치게 집중되었거나 집중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주요 지역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일부 지역 제외), 의정부시, 구리시, 남양주시, 하남시, 고양시, 수원시,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시흥시(일부 지역 제외) 등이 포함됩니다.

중과세 대상 사업용 부동산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와 그 부속토지가 중과세 대상입니다.

법인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 건축물을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 그리고 해당 부속토지가 모두 포함됩니다.

본사가 수도권 외 지역에 있더라도 수도권 내에 사무소를 두면서 본사의 일부 부서가 사용하는 경우에도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취득세 중과세 세율

5년 내 본점 신축, 증축 및 공장 신설

  • 건축물: 8.4% (표준세율 2.8% × 3배)
  • 토지: 12% (표준세율 4% × 3배)

5년 경과 후 본점 신축, 증축

  • 건축물: 6.8% (표준세율 2.8% + 중과기준세율 2% × 2배)
  • 토지: 8.0% (표준세율 4% + 중과기준세율 2% × 2배)

대도시 내 부동산 취득 및 중과세

대도시 정의

대도시는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를 제외한 지역을 말합니다.

법인이 과밀억제권역 중 산업단지에서 본점 또는 지점으로 사용할 부동산을 승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본점이나 주사무소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경우에는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중과세 과세대상

  • 법인의 본점, 주사무소를 신축 또는 증설하는 경우

  • 대도시로 본점이나 주사무소를 이전하는 경우

  •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른 부동산 취득

취득세 중과세 예외

중과세 제외 업종

다음 업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가 제외됩니다:

  • 주택건설사업: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주택건설사업

  • 첨단기술산업: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첨단기술산업과 첨단업종

  • 유통산업: 농수산물도매시장, 농수산물공판장,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 의료업: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

사원 주거용 부동산

사원에게 분양이나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한 주거용 부동산은 중과세되지 않습니다.

주거용 부동산이란 전용 면적 60제곱미터 이하(25평형)의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합니다.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신고 및 납부 기한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 60일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중과세 대상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의 경우 최초 사용한 날로 합니다.

부가세

취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다음 부가세를 함께 납부해야 합니다.

  • 농어촌특별세: 취득세액의 10%.
  • 지방교육세: 표준세율에서 1천분의 20을 뺀 세율의 100분의 20.

취득세 중과를 피하는 방법

1. 대도시 외에서 법인 설립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법인을 설립하면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일반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대도시 외 매매용·임대용 부동산 취득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매매용 또는 임대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대도시 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더라도 인적, 물적 시설 없이 임대 목적으로만 사용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3. 개인 명의로 취득

대도시 내에서 주택 외 부동산을 개인 명의로 취득하는 것도 중과세를 피하는 방법입니다. 개인은 주택 외 부동산 취득에 대해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습니다.

4. 기준시가 1억 원 이하 주택 취득

법인이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하지만, 대도시 내 법인을 설립한 후 5년 이내에 대도시 내에서 기준시가 1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결론

법인의 대도시 부동산 취득 중과세는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인들이 대도시에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중과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통해 법적 문제를 예방하고 효율적인 부동산 취득 전략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취득 전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며, 이를 통해 법인의 재정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