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종합소득세 카톡
어린이날 쉬고 있는데, 국세청으로부터 카톡이 날아 왔습니다. 잘못한 것이 없어도 경찰서나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면 가슴이 철렁 합니다. 내용을 확인해 보니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국세청 카톡은 처음 받아 보는 것이라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관련 내용을 한참을 찾아 봤습니다. 지난해 에는 문자로 오더니, 올해는 카톡으로 내용이 와서 피싱이 아닌지 확인하느라 애먼 시간만 보냈습니다. 저처럼 시간을 한참 보낼지 모르는 분을 위하여 글을 작성해 봅니다.
국세청에서 날아 온 카톡
아래 캡쳐 사진처럼 국세청이라고 카톡이 오고, 아래쪽에 ‘열어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서 처음에는 피싱이 아닌가 의심했습니다.
웹서칭을 해서 ‘행정안전부 보도자료’에서 카카오톡과 문자로 해당 내용을 보낸다는 첨부 파일을 읽고 피싱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국세청도 카톡을 활용하는지 처음 알았습니다.

이 참에 종합소득세에 대해서 공부하고, 손택스 신고 방법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소득세 이외의 다양한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금, 꼭 알아야 할 주요 사항 정리“ 글을 참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란
소득에 대한 세금을 걷기 위한 기준이 되는 법을 소득세법 이라고 합니다. 소득세법 제4조에는 소득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종합소득과 퇴직소득, 양도소득으로 구분 합니다.
종합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으로 나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을 제외하고 모두 합해서 종합소득이라고 합니다.
종합소득을 기준으로 걷는 세금이 종합소득세 입니다. 그리고, 이 세금을 내기 전에 우선 국세청에 신고를 하고 나서 세금을 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환급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귀찮고 번거로울수 있는 일이지만, 이를 통해서 내가 내는 세금이 맞는지 확인을 하는 것도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법으로 정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신고는 ‘소득세법 제70조’에 따라 국가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아래와 같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를 포함한다)는 그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것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라 합니다.
연말 정산 종합소득세 차이
연말부터 1월 사이에 연말 정산을 했는데, 종합소득세 신고는 왜 또 할까요?
연말 정산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는 근로소득 외의 모든 소득을 포함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연말 정산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근로 소득만 있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쉽게 말해 직장인 개인의 1년치 세금을 정산하는 작업입니다.
직장인은 ‘원천징수’라는 명목으로 매월 총급여에서 세금과 4대 보험을 제외하고 남은 금액을 월급으로 받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아래에 제가 임의로 만든 급여명세표를 캡쳐해서 넣었습니다.

위에서 빨간색 박스로 표시한 내역이 원천징수되는 세금입니다. 갑근세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세금이고, 주민세는 갑근세의 10% 입니다.
직장인은 이와 같이 매월 세금을 회사가 떼어서 납부하게 되고,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 하는 것이 연말 정산입니다.
그리고, 연말 정산을 통하여 1년 동안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해 주고, 적으면 추가로 내야 합니다. 이것이 연말 정산을 하는 이유 입니다.
연말 정산은 연말, 연초에 직장인을 대신하여 회사에서 처리해 줍니다. 직장인은 필요한 서류만 회사에 제출하면 되니까 별로 할일이 없습니다.
연말 정산 기간은 1월부터 신고를 시작하여 3월에 정산이 완료 됩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있는 납세자가 직접 신고를 합니다. 근로소득 공제 등 연말정산에서만 적용 가능한 공제가 있고, 종합소득세는 경비를 공제 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세금은 5월 한 달 동안 신고하고, 6월에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을 해줍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제외 대상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근로소득(월급)말고 다른 수입이 있으면 모두 신고하라는 말입니다.
주의해야 할 부분은 N잡러의 경우, 본 회사에서 연말 정산 했어도 다른 근로 소득 있으면 신고해야 합니다.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모바일 손택스)
국세청 카톡 링크를 클릭하면, 아래와 같은 손택스(국세청 모바일 어플) 화면으로 연결 됩니다.
참고로 저는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이고 이에 맞춰 간편신고 했습니다. ‘모두채움신고’는 간단히 말해 납부할 세금이 크지 않고, 국세청에서 알아서 세금 계산했으니 확인만 하면 되는 간편한 시스템 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포스팅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카톡 링크 화면
왼쪽부터 1번~5번 순서로 간단히 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 화면에서 본인의 종합소득세 유형이 표시 됩니다.(위쪽 빨간색 박스표시)
그리고, 개인정보와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금액이 표시 됩니다. 아래쪽에는 모바일 신고와 ARS신고를 선택하는 두 개의 버튼이 있습니다. - 두 번째 화면에는 ARS신고, 총수입금액 확인, 수정방법, 참고사항을 클릭할 수 있는 4개의 버튼이 상단에 나옵니다.(빨간색 박스)
- 세 번째 화면처럼 저는 총수입금액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궁금하여 클릭해 보았습니다. 다주택자 임대소득에 대한 내역이 최대 10개까지 나옵니다.
깜짝 놀랬던 것은 지자체에 임대 신고하지 않은 주택도 모두 표시 되어 있고, 전세보증금의 간주임대료도 계산되어 기재되어 있던 것입니다.
아마도 전입 신고 및 전세보증보험 등의 자료를 국세청에서 모두 수집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 네 번째 화면은 위 화면의 가장 하단 부분입니다. 총수입금액과 지방소득세 금액이 표시 되어 있습니다.
- 다섯 번째 화면은 ‘참고사항’인데 궁금하여 클릭해 봤습니다.
저는 주택임대 사업자로 간주되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주택임대소득 신고안내’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손택스 로그인 화면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이기 때문에 로그인만 하면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 합니다.
아래는 로그인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설명한 내용이니, 빠르게 신고만 하실 분은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 첫 번째 화면은 로그인 화면 입니다. 아이디 로그인 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
공동, 간편, 금융인증서 중 한가지로 로그인해야 합니다. 저는 지문인증을 받아서 다음에 편하게 로그인 할 수 있도록 등록을 했습니다. - 두 번째가 지문 등록 화면 입니다. 개인 정보와 인증수단을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휴대전화 인증을 했습니다.
휴대폰에 기본적으로 본인의 지문이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지문으로 화면 잠김이 풀리시면 휴대폰에 등록된 상태 입니다.) - 세 번째 휴대폰 인증 화면 입니다. 인증이 끝나면 ‘지문 추가 인증’이 또 있습니다.
- 네 번째 화면에서 개인 정보 입력 하시면 등록이 끝납니다.
- 다섯 번째 화면이 로그인 했을 때 보이는 임시 화면 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인 5월 한 달간은 위 임시 화면이 홈페이지로 뜨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려면 위 쪽의 빨간색 박스안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고화면으로 이동합니다.
다른 업무나 일을 하시려면 아래쪽 빨간 박스 ‘홈택스(손택스) 바로가기’를 누르시면 원래 홈페이지가 뜹니다.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이제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실 일반 신고나 간편장부신고가 아닌 이상은 개인이 별도로 기재해야 할 부분은 없습니다.
저는 ‘모두채움’ 대상이기 때문에 확인만 하면 됩니다. 아래는 저의 손택스 신고 화면을 캡쳐한 내용으로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종합소득세를 아래와 같이 신고 제출해도, 수정하거나 새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해보시면 됩니다.

- 첫 번째는 ‘신고하기’를 누르면 나타나는 화면으로, 저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모두채움’ 대상이라 초록색 박스의 ‘신고하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혹시 일반신고나 간편장부신고를 하실 분은 화면 아래에서 해당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 두 번째는 신고화면 첫 페이지로 빨간색 박스와 같이 기본사항을 기재하는 화면 입니다. 보라색 박스 표시한 것은 아래와 같이 연결 됩니다.
- ‘새로작성하기’는 신고가 끝났더라도 다시 수정하여 신고 할 때 누르시면 됩니다.
- ‘신고서불러오기’는 신고 과정에서 저장 된 내용을 나중에 불러오는 버튼 입니다. 신고하다가 중간에 일이 생겨서 다음에 하더라도 처음부터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새로작성하기’는 신고가 끝났더라도 다시 수정하여 신고 할 때 누르시면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끝까지 내리면 ‘저장 후 다음’ 버튼이 나옵니다. 버튼을 누르면 오른쪽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세 번째 화면은 ‘결정세액 계산서’로, 국세청 카톡을 받으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는 의미로 보시면 됩니다.
화면을 아래로 내리면 ‘상세보기’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네 번째 화면은 ‘상세보기’ 화면 입니다. 세율 및 세금에 대한 내역이 나옵니다.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이동’ 버튼을 누르면 다음 단계로 넘어 갑니다. - 다섯 번째 화면은 ‘세액계산’ 입니다. 세금이 나오게 된 세부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서 “이에 동의하며 신고서를 제출 합니다”에 체크 하시고, 가장 하단의 ‘제출화면 이동’ 버튼을 클릭하시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갑니다. - 여섯 번째는 ‘신고서제출’ 화면 입니다. 다시 한번 가장 아래까지 확인하시고, ‘신고서제출’ 버튼을 누르시면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종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 했다고 하더라도 수정이 가능하고, 새로 다시 제출할 수 있습니다.
‘모두채움’ 대상자이시면 일단 제출 하시고, 시간을 들여 계산해 보고 일반신고나 간편장부신고로 다시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신고하고 이 방법, 저 방법으로 다시 신고하려고 계산해 봤는데, 국세청 모두채움이 가장 저렴한 세금이었습니다. 절세 방법을 찾게 되면 추가로 포스팅 하겠습니다.
참조 링크
행정안전부 보도자료 링크: https://www.mois.go.kr/frt/bbs/type010/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08&nttId=108922
국세청 국세신고안내: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4&cntntsId=7664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https://hometax.go.kr/ui/pp/agitx_index.html?isCdn=Y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 안내 동영상: https://www.mois.go.kr/video/bbs/type019/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55&nttId=108941